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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추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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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08

1. 추진 배경

□ ‘20년 2차례(1차-4~6월, 2차-9~12월)에 걸친 납부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*

    * 1차 : 총 48.6만 가구 신청 (소상공인 16.6만건, 취약계층 32만건)
    * 2차(’20.12.24일 기준) : 총 44.4만 가구 신청 (소상공인 14.1만건, 취약계층 30.3만건)

□ 정부는 “코로나-19 3차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*”을 통해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

    *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시 발표(‘20.12.29)

2. 납부유예(3차) 개요  

□ (대상)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* 및 취약계층**

    * 전체 약 320만호 중 약 69만호로 추정(난방ㆍ온수는 전기, 취사는 LPG 등 대체재 사용)
   *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 장애인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136만호

□ (내용) ‘21. 1~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도 각 3개월 납부유예 추가 실시

 ㅇ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,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‘21.9월까지 분할납부* 허용

    * 예) ’21.1월 요금 → ‘21.4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4~9월까지 매월 1/6씩 분납 가능

< 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개요 >

 

□ (신청) ’21. 1.11(월)~3.31(수)까지 신청 가능하며,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

    * 예) 1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.30일까지인 경우, 1.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

   ※ 신청 시작일(1.11) 이전에 1월 요금 납기가 도래(예: 납기 1.18)한 소상공인?취약계층 미납자가 납부유예 희망시 1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 방지

 ㅇ 다만, 소상공인?취약계층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‘21.1~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 내 미납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

    * 예) 소상공인 중 납부유예 미신청자가 1월 요금청구분은 기한 내 납부하였으나, 2~3월 요금청구분을 기한 내 미납시 각 3개월 연체료 미부과

□ (절차)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

 ㅇ 소비자(소상공인·취약계층) 신청내용에 따라 납부유예를 우선 적용하고,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

  -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,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


소상공인
취약계층(사회적 배려대상자)
▶ 별도 서류 불필요
   (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)

▶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*에 한정해 ‘소상공인확인서’ 제출 요청

  * ?소상공인 主용도(일반용1<영업용1>: 음식점 등에서 온수?취사용으로 사용 / 업무난방용: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)가 아니거나,

    ?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
    (예시: 일반용1의 경우 계량기 G25 초과 /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등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,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요망) 

▶ 별도 서류 불필요
   (도시가스사에서 정보 旣보유)

  *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(요금이 관리비에 포함)가 신청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→ 소비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요망

 

 

 

 

3.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방안

□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분*은 도매공급비 산정시 정산 반영

    *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비용(원료비+도매공급비+소매공급비)이 발생하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

<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 프로세스 >

 

   ※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시가스사로 안내할 예정

4. 향후 일정(안)

□ 대책 발표(’20.12.29) → 도시가스사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정비 등 준비(‘21.1.4~1.8) → 납부유예 신청접수(‘21.1.11~3.31)

5. 협조 요청사항

?? 신청접수일(’21.1.11일) 전까지 집중 홍보 실시

 ㅇ 시?도 및 가스공사,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창 게시(‘21.1.8일 완료)하고, 요금고지서*, 전용 앱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추진 

   * 도시가스사 ’21.1~3월 요금고지서에 납부유예 지속 안내

?? 납부유예 적용시 소비자 혼란 방지에 각별히 유념 

 ㅇ 요금고지서에는 납기가 연장된 월별 요금의 납부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, 분할납부 관련사항도 포함하여 안내 필요

 ㅇ 고지서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, 별도 안내장을 첨부하여 납기 연장내역과 미납 연체료 미부과 내용을 안내하는 등 회사별 상황에 맞게 적용

참고

 납부유예(3차) 신청 안내 홍보문안 (홈페이지 게시용)

 


▶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(3차) 신청 안내 ◀

◈ (신청대상)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

◈ (지원내용) 3개월분(‘21.1~3월 청구서)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
   *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
   * 납부기한 도래시 ‘21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(콜센터로 문의)

◈ (신청기간) ’21.1.11(월)~3.31(목)
   *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
     (예 : 3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3.30일인 경우, 3.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)

◈ (신청방법)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
    - 콜센터 번호(         ), 이메일 제출처(         ), 팩스 번호(          )

◈ (구비서류)
  1.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(사회적 배려대상자) :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
  2. 소상공인 :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
   -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*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(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)

     * ?소상공인 主용도(일반용1<영업용1>: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/ 업무난방용: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)가 아니거나, ?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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