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서비스

참다운 빛을 전하는 민족기업, 참빛원주도시가스

공지사항

제목
2020년 인입배관 분담금 적용 공고
View
1503
Date
2020-04-22

2020년 인입배관 분담금 적용 공고

 

 

관련규정 -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(공사비) 5

내경 63mm 이내의 공급관으로서 10m 이내로 설치되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표준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회사와 수요자가 50%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그 외의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 

 

PE 63mm 인입배관(10M이내) 시공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하여, 첨부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관련문의 : 033-769-2741 ~ 2743(사업기술팀)

 

* 첨부자료 : 1. 2020년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 1. 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