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2020년 인입배관 분담금 적용 공고 ◀
◈ 관련규정 -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(공사비) 제5항
⑤ 내경 63mm 이내의 공급관으로서 10m 이내로 설치되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표준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회사와 수요자가 50%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그 외의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◈ 「PE 63mm 인입배관(10M이내) 시공에 대한 분담금」을 산정하여, 첨부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▣ 관련문의 : 033-769-2741 ~ 2743(사업기술팀)
* 첨부자료 : 1. 2020년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 1부. 끝.